의성마늘 목장

2009-02-03 11:58:30 조회 : 13688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급 절차 등 안내 이름 : 관리자   210.♡.101.42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달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 추진 계획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품질고급화장려금은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고급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급되며 품질의 지표가 되는 등급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금액은 한우 1++등급 20만원, 1+등급 10만원, 육우 1+이상등급 20만원, 1등급 10만원, 돼지 1+등급 1만원이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역 농·축협으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한·육우의 경우 이력제 등록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3개월 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못하는 경우, 또, 돼지의 경우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이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를 출하하는 경우, 이력제 미등록우는 오는 6월 21일까지는 ''소생산자 확인증명서''를, 이력제 등록우는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며, 오는 6월 22일부터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드시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는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후 3개월 이상의 사육기관이 경과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 최초 출하시 제출되는 ''돼지생산자 확인증명서''에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해야하고, 출하두수의 누적두수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 자체가 안 된다.

다음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제공한 품질고급화장려금 관련 1문1답이다.
 
품질고급화장려금 관련 질문과 답변
■ 「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계획 승인이전인 2009년 1월 6일 출하하여 1+등급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되지만, 출하 시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귀하께서 출하하신 작업장의 등급판정사에게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해당 개체에 대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월 1일 이후 출하하는 경우는 반드시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생산자단체는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요?

- ‘생산자단체’는 지역 농․축협, 이력제 대행기관(132개)과 전국한우협회․대한양돈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의 시․군지부, 경기한우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충북한우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상기 생산자단체 이외에서 발급된 「생산자 확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체를 통해 출하하는 경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유통업자가 출하하는 경우라도 ‘등급판정신청서’의 ‘사육농가’란에 기입되어 있는 생산자명으로 생산자단체에서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이력제 미등록우입니다. 5월 중으로 출하 예정인데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2009년 6월 21일이전까지는 이력제 미등록우는 「소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월 22일부터는 반드시‘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하축에 대하여 장려금 사업대상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장려금 지급 제한요건은 출하우 중 이력제 등록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3개월 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자 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어느‘생산자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농가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지역 농․축협에서는 조합회원이 아니더라도 업무 관할 구역내 농가가 사육 중인 거세우 및 돼지에 대하여 생산자임을 확인을 요청할 경우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토록 되어 있으니,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1월에 출하한 돼지 중 육질 1+등급을 받은 출하돈에 대하여 「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실시한 지난 08년 10~12월까지의 혈청검사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를 넘지 못한 경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지요?

- 일단 돈열항체 양성율이 80% 미만인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 분기(´09.1~3월)의 돈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이면 4~6월에 출하한 대상돈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분기․개인별 돈열항체 양성율 검사결과」작성은 각 분기별(1, 4, 7, 10월)로 작성되면 다음 분기에 출하하는 돼지에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돼지출하농가로 4월 3일에 등급판정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되었으나, 다른 때와는 달리 10일이 넘도록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발급을 받았으며 돈열항체 양성율 또한 80%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통보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나요?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분기․개인별 돈열항체 양성율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제출되는 각 분기별(1, 4, 7, 10월) 15일까지는 양성율 확인을 위해 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는 매번 출하 시마다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 돼지의 경우 「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는 최초 출하 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증명서에 기재된 출하가능두수를 초과하여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돈이 되더라고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발급 자체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의 경우는 매번 출하시마다 「소생산자 확인 증명서」(6월 21일 이후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돼지의 경우 온도체․냉도체 등급판정에 상관없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출하 시「돼지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돈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 이라면 온․냉도체 등급판정과 상관없이 사업대상자가 됩니다.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농․축협이 아닌 인근 농․축협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반드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에서만 가능합니다.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넘어 지급신청을 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08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시행지침에 의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2개월 이내에 해당 농․축협으로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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