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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08:22:32 조회 : 9794         
캐나다산 수입재개 합의, 남은 과제는 이름 : 관리자   165.♡.210.7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남은 과제는

조선비즈 | 박의래 기자 | 입력 2011.06.28 00: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그동안 WTO 제소로 이어지며 난항을 겪던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자 캐나다 정부로부터 한국시장에 쇠고기 재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은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09년 4월 캐나다가 WTO에 쇠고기 수입 분쟁과 관련해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WTO 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던 한국과 캐나다는 결국 28일 수입 재개에 합의하게 됐다.

◆ 광우병 발생시 즉각 검역 중단

양국간의 쇠고기 수입 재개방을 위한 합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한국은 그동안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만큼 수입 중단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역 중단은 수출국에서 선적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이후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우리쪽 주장을 캐나다 측이 수용한 것이다.

◆ 남은 과제는

한국과 캐나다간의 이번 합의로 캐나다는 일단 WTO 패널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국회 심의라는 것이 어떤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국회 심의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거쳐야 한다면 쉽게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야당이 일본의 사례를 들며 보다 강화된 수입 조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시 뼈를 포함한 2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들여오고 있다.

축산 단체들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제역 사태와 더불어 산지 쇠고기 가격 하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 한·EU FTA 타결 등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은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들어올 경우 그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이로 인해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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