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마늘 목장

2009-10-20 20:26:09 조회 : 15532         
축사등기 쉬워졌다. 이름 : 관리자   210.♡.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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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축산농가 재산권 행사 쉬워졌다

강원도 횡성에 사는 박영농 씨(가명)는 지난해 초 1억9000만원을 들여 축사를 새로 짓고 한우 사육을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사료값 인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2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고가의 건축물인 만큼 충분히 담보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농협을 찾아갔던 박씨는 등기소에 가서 축사에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바로 부동산등기 신청서류를 챙겨 갔다. 그러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서 `황당한` 설명을 듣고 낙담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현행 등기 예규상 둘레에 벽이 없는 축사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아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축사라고 하면 옛날 농촌에서 보았던 초가 지붕의 초라한 `외양간`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축산업이 현대화된 요즘은 축사도 일반 건축물 못지 않은 건축비용을 들여 비싼 자동화 설비와 자재를 설치하고 있다.

소를 키우는 우사(牛舍) 건축비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기준으로 ㎡당 약 27만원이 소요되고, 소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축산농가 축사 평균 규모인 1050㎡로 계산하면 약 2억8000만원이 투자된다. 대출을 위한 담보로서 손색 없는 자산가치를 갖고 있다.

축사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거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될 뿐 아니라 재산세 등 각종 세금까지 내야 한다. 단지 벽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등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 벽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되새김질 가축인 소는 소화과정에서 1일 260ℓ 이상의 막대한 메탄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기와 질병 예방을 위해 벽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축산농가의 숙원인 등기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둘레벽이 없는 개방형 한우축사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내 공포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께부터 농가의 고민은 사라지게 된다.

축사의 등기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례법은 △둘레벽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에 정착돼 있고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으며 △연면적 200㎡ 초과라는 요건만 갖추면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축산농가는 축사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 동에 대한 등기가 가능해지고 앞으로 신축될 예정인 1만여 동 등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규정으로 속앓이를 해온 축산농가들이 개선된 부동산등기 제도를 하루빨리 숙지해서 수입 개방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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